한화證, 종합소득세 무료 신고대행 서비스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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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증권(대표 임일수)은 20일 자산관리서비스의 일환으로 종합소득세 무료 신고대행 연계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 서비스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을 맞아 실시되는 것으로 내달 13일까지 한화증권 영업점에 서비스를 신청한 고객이라면 누구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해당 고객은 내달 27일까지 종합소득세 관련 신고서와 납부서를 받아볼 수 있으며 이를 확인한 후 31일까지 해당금액을 은행 또는 우체국에 납부하면 된다.
한화증권은 외부 세무법인과 업무를 제휴해 셀프계산기, 절세노하우, 세무자료실 등의 다양한 세무컨텐츠도 구성했다.
종합소득세는 소득세법에 의해 지난해 금융소득이 4000만원을 초과하거나 사업소득, 부동산임대소득 등이 있는 개인이 내달 31일까지 신고, 납부해야 하는 국세로 이를 위반할 경우 가산세를 납부하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화증권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고객지원센터(1544-8282) 또는 가까운 영업점으로 문의하면 된다.
한경닷컴 김효진 기자 jinhk@hankyung.com
이 서비스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을 맞아 실시되는 것으로 내달 13일까지 한화증권 영업점에 서비스를 신청한 고객이라면 누구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해당 고객은 내달 27일까지 종합소득세 관련 신고서와 납부서를 받아볼 수 있으며 이를 확인한 후 31일까지 해당금액을 은행 또는 우체국에 납부하면 된다.
한화증권은 외부 세무법인과 업무를 제휴해 셀프계산기, 절세노하우, 세무자료실 등의 다양한 세무컨텐츠도 구성했다.
종합소득세는 소득세법에 의해 지난해 금융소득이 4000만원을 초과하거나 사업소득, 부동산임대소득 등이 있는 개인이 내달 31일까지 신고, 납부해야 하는 국세로 이를 위반할 경우 가산세를 납부하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화증권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고객지원센터(1544-8282) 또는 가까운 영업점으로 문의하면 된다.
한경닷컴 김효진 기자 jinh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