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男강제성추행혐의' 김기수에 무죄 판결(1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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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강제성추행 혐의를 받고 있는 개그맨 김기수에 무죄를 선고했다.
20일 경기도 성남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고소인의 주장에 신빙성이 부족하다"면서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검찰은 6차 공판에서 김기수에게 벌금 100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김기수는 지난해 4월 경기도 판교 자택에서 남자 작곡가 지망생 A씨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고소됐다. A씨는 함께 술을 마신 후 새벽에 김기수가 옷을 벗은 채 자신의 옷을 벗기고 성추행을 시도했다고 주장, 병원 치료비 등 8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한경닷컴 김명신 기자 s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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