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는 지난해 5월 휴대폰 폭발 자작극을 벌인 이모 씨에 대해 선고공판에 앞서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했다고 20일 밝혔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이씨는 작년 5월 자택에서 삼성전자의 휴대폰을 전자레인지에 넣고 가열해 훼손하고 "충전 중 폭발했다"고 주장하며 각종 인터넷 사이트와 경찰, 인권위원회 등에 민원을 제기하고, 삼성전자 사옥과 서울중앙지법 등에서 수차례 1인 시위를 벌였다.

이에 삼성전자는 지난해 9월 고소장을 제출했고, 그의 주장이 자작극임이 드러나면서 지난 1월 20일 구속됐다. 검찰은 지난 3월25일 징역 3년을 구형했고, 오는 22일 선고공판을 앞두고 있다.

탄원서에는 이씨가 삼성을 헐뜯는 언론플레이와 1인 시위로 삼성의 명예를 훼손했지만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며, 이 점을 형량을 확정함에 있어 고려해달라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이 같은 '블랙컨슈머 문제'로 그동안 힘들었고 이는 기업 활동에 장애가 될 수 있는 사례"라면서도 "이씨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사과문을 여러 차례 보냈다"고 탄원서 제출의 배경을 설명했다.

한경닷컴 김동훈 기자 dh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