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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2O 행복하고 건강한 노후] 2부·(4) 연금저축 소득공제 대상…연금보험은 비과세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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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부-명품 투자가 명품 노후 만든다·(4) 개인연금의 매력

    개인연금 어떤게 있나
    개인연금은 크게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세제적격 연금(연금저축)과 비과세 혜택이 주어지는 세제비적격 연금(연금보험)으로 나뉜다.

    연금저축에 가입하면 연간 납입한 보험료의 100%를 400만원 한도까지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를 받는다. 하지만 세제 혜택을 주는 대신 해약하면 기타소득세 22%를 내야 하고 가입한 지 5년 내에 해약하면 가산세(2.2%)까지 부과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또 최소 10년 이상 보험금을 낸 뒤 55세 이후부터 5년 이상 무조건 연금 형태로만 받아야 한다. 연금을 받는 동안에는 5.5%의 연금소득세도 부담해야 한다. 연금저축은 은행 보험사 증권사에서 모두 가입할 수 있다.

    연금보험은 소득공제 혜택은 없지만 가입 뒤 10년 이상 유지하면 이자소득세(15.4%)가 면제된다는 점이 특징이다. 가입 및 연금 지급 연령,납입 한도 등에서 연금저축에 비해 가입자의 선택 폭이 넓다. 연금보험은 보험사에서만 판매한다.

    연금보험은 보험료 적립 방식에 따라 일반연금보험과 변액연금보험으로 나눌 수 있다. 일반연금은 확정금리 또는 변동금리로 이자를 준다. 변액연금은 가입자가 낸 보험료의 일부를 주식이나 채권 등에 투자한다. 따라서 투자한 상품의 운용 실적에 따라 실제 받는 보험금이 달라진다.

    강동균 기자 kd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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