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 상가·오피스…도시형주택으로 바꿔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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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놓던 연립주택 재건축…상가·오피스 리모델링 '붐'
건축심의 규정 완화 영향…주차대수 규정 꼼꼼히 따져야
건축심의 규정 완화 영향…주차대수 규정 꼼꼼히 따져야
서울 서초동 A연립(전용 80㎡ 6가구) 집주인들은 100% 동의로 재건축을 통해 도시형 생활주택을 짓기로 결정했다. 이를 위해 건설사와 주택디자인,공사금액 등을 협의 중이다. 2주택 이상이어서 A연립을 모두 전세로 놓고 있는 집주인들은 1년 뒤 도시형 생활주택 4가구씩을 가진 임대사업자로 변신한다. 인근 중개업소 관계자는 "주변 입지가 좋아 가구당 월세 100만원 정도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상가도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2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도시형 생활주택이 수익형 부동산 상품으로 자리잡으면서 연립 업무용시설 상가 등이 재건축 · 리모델링을 통해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변신 중이다. 시행사가 역세권 대학가 등 입지가 좋은 곳의 주택이나 빈땅을 사들여 사업을 추진하던 기존과는 대조적인 패턴이다.
대구 상서동 10층짜리 오피스빌딩은 리모델링을 거쳐 전용면적 17~25㎡ 도시형 생활주택 106가구로 바뀔 예정이다. 상업지역에서 건축법을 적용받는 주상복합 형태로 추진된다. 대부분 공실인 이 건물은 최근 대구시 건축심의를 통과했다. 태권도 도장으로 사용되던 서울 상도동 상가건물도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변신한다. 3,4층에 11가구가 들어설 예정이다.
서울 송파동 2층짜리 단독주택도 5층 규모의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탈바꿈한다. 1층에 필로티 형태의 주차장을 만들고 2~4층에 도시형 생활주택,5층에 집주인이 거주하는 주거시설을 각각 넣는다. 이달 초 주택법이 개정돼 주인집과 도시형 생활주택을 함께 지을 수 있도록 된 데 따른 것이다.
◆리모델링은 신축과 같은 절차 필요
연립을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바꾸려면 소유자의 100% 동의가 필요하다. 집주인이 연립주택에 살고 있다면 새집으로 이사해야 하는 문제가 생긴다. 서초동 A연립처럼 집주인들이 다주택자라면 사업은 그만큼 빨라진다.
빌딩을 30가구 이상의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리모델링하려면 건축심의 사업계획승인 분양승인 등 신축과 같은 절차를 밟아야 한다. 용도변경도 사업계획승인을 통해 이뤄진다. 정익교 한미글로벌 홍보팀장은 "일반적인 인허가 과정에서 건축심의에 1~2개월이 소요돼 분양승인까지 4~5개월을 잡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빌딩을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리모델링할 때는 구조적인 문제는 없는지,주차대수 규정(전용면적 60㎡당 1대)은 맞는지 확인해야 한다. 상가건물도 마찬가지다. 대부분의 근린생활시설은 주차장 규모가 작아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바꾸기 전 주차기준을 따져봐야 한다.
◆규정 완화로 건립 붐 일듯
도시형 생활주택은 앞으로 짓기가 한층 자유로워질 전망이다. 서울에서 30가구 미만으로 지어지는 원룸 형태의 도시형 생활주택은 대지 안 공지(담벼락) 경계가 기존 3m에서 2m로 완화되고,건축심의를 받지 않는 가구도 기존 20가구 미만에서 30가구 미만으로 확대되는 제도가 다음달 하순 시행될 예정이어서다.
도시형 생활주택 전문업체인 수목건축의 서용식 대표는 "상가건물 오피스빌딩 등을 리모델링해 임대상품인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바꾸려는 수요가 늘고 있다"며 "앞으로 용도변경을 통해 수요자 니즈에 맞는 다양한 도시형 생활주택이 공급될 것"으로 예상했다.
김진수 기자 tru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