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 노조(위원장 이경훈)가 정년 퇴직자와 25년 이상 장기근속 직원 자녀에 대해 채용 규정상 적합할 경우 우선 채용할 수 있도록 요구하는 단체협약안을 채택했다.

현대차 노조는 20일 울산공장 문화회관에서 임시 대의원대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2011년 임금 및 단체협약 요구안'을 확정했다.

일부 대의원들이 정년 퇴직자와 장기근속 직원 자녀 우선 채용 단협 요구안을 없애자는 삭제안을 발의했지만 과반을 확보하지 못해 부결됐다. 이 단협안 확정 여부를 놓고 고용 및 신분 세습 등의 비난이 제기돼 현대차 노조 산하 7개 현장 노동조직이 철회를 요구하는 등 내부 논란과 갈등이 빚어졌다.

단협안에는 "회사는 인력 수급 계획에 의거 신규 채용시 정년퇴직자 및 25년 이상 장기근속자의 자녀에 대해 채용 규정상 적합한 경우 우선 채용함을 원칙으로 한다"는 요구 조항이 신설됐다.

현대차 노조는 올해 처음으로 이 내용을 단협안에 넣어 회사 측과 협상할 예정이다. 기아자동차와 한국GM(옛 GM대우자동차) 등 일부 대기업과 공기업 노조도 비슷한 내용의 단협안을 확정한 상태다.

울산=하인식 기자 hai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