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경비업체 시큐리티코리아가 상장 폐지되는 과정에서 수백억원의 공금을 빼돌리고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있는 구천서 전 국회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20일 법원에서 기각됐다.김상환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결과 “구씨가 도주와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구씨는 지난 2006년 코스닥 상장업체인 시큐리티코리아를 통해 비상장사인 광섬유업체 누비텍을 우회 상장시키는 과정에서 누비텍의 주식 가치를 실제보다 부풀려 회사에 손실을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그는 또 협력업체와의 거래를 정상적인 것 처럼 위장해 시큐리티코리아의 자금을 개인적으로 쓴 혐의도 받고 있다.

14,15대 국회의원을 지낸 구씨는 시큐리티코리아 최대주주로 있던 2006년 6월 보유지분 300만주와 경영권을 150억원을 받고 누비텍에 양도했다.그 해 9월 시큐리티코리아는 최대주주가 누비텍 대표 등으로 바뀌었고,다른 업체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새 경영진의 횡령·배임 의혹이 불거져 인수합병(M&A) 계약이 해지되는 등 여러 악재 속에서 2008년 4월 결국 상장 폐지됐다.현재 한반도미래재단 이사장인 구씨는 지난 14일 제30대 고려대 교우회장 최종 후보로도 선출됐으며,오는 28일 교우회 정기총회 인준을 앞두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