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속보]승객이 적다는 이유로 사업계획 변경신고 없이 김포-제주 노선 항공편을 결항한 아시아나항공에 대해 과장금 처분이 내려졌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2월10일 예약승객이 적다는 이유로 전·후 항공편이 연달아 있는 김포-제주 노선의 항공편 2편을 사업계획 변경신고를 하지 않고 운항 당일에 결항한 아시아나항공 측에 과징금 처분을 내렸다고 21일 밝혔다.과징금 금액은 1000만원이며 2분의1 범위에서 가중 또는 경감이 가능하다.결항과 관련된 신고의무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는 항공운송사업자가 2개월 미만으로 운항중단을 할 경우 사전에 사업계획변경 신고를 해야 하는 항공법 제12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90조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항공법 제131조 및 동법시행령 제49조에 따른 과징금 부과 대상이다.

국토부 측은 “이번 과징금 처분은 승객이 적다는 이유로 임의로 항공편을 결항하면서 신고 의무를 위반한 것에 대해 항공사들에게 경각심을 주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이계주 기자 leer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