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속보]부산·대구은행 세금폭탄 피할 지 관심

금융지주회사로 전환시 주식 관련 양도소득세 등을 면제해주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조특법)이 국회에서 이달중 처리될 수 있을 전망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20일 저녁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조특법 개정안을 심사만 하고 산회했지만,28일 통과를 전제로 다시 소위를 열기로 해서다.

법사위 소속 이두아 한나라당 의원은 “양도세 면제 부분에 대해 견해차는 좁혀졌으나 일몰기한을 두는 문제를 더 논의하기로 했다”며 “28일 오전 소위를 거쳐 이날 오후 법사위 전체회의와 29일 본회의가 열리면 4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조특법 개정안의 일몰시한은 2012년말까지로 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이해 당사자인 부산은행과 대구은행은 안도의 한숨을 쉬고 있다.4월 임시국회에서 개정안 처리가 무산되면 이미 금융지주회사로 전환한 부산은행과 내달 전환 예정인 대구은행은 각각 수백억원대의 양도세를 물어야 한다.

기획재정부와 여당은 작년말 예산안과 부수법안을 단독으로 처리하면서 조특법 개정안의 내용에서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라 지주사전환하고 보유 주식을 처분하면,이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 세금을 면제해주는 내용의 조항을 삭제했다.재정부 측은 ‘단순 착오’로 인한 문제라며 이번에 면제조항을 다시 넣은 개정안을 국회 제출했다.

김재후 기자 h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