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속보]사법연수원은 입소식 거부를 주도한 연수원생 2명에 대해 감봉,견책 조치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사법연수원은 입소식이 열렸던 지난달 2일 현수막 시위를 하며 입소식 거부를 주도한 김모씨,오모씨에 대해 각각 감봉 1월,견책의 경징계를 내렸다고 21일 밝혔다.

연수원 측은 “이들의 행위는 사법연수원 운영규칙 및 국가공무원법 ‘공무원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중대판 품위손상 행위”라며 “다만 이들이 반성하고 있고 사회초년생인 점,현재 연수원 생활을 성실히 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연수원생 김모씨와 오모씨 등 2명은 지난달 입소식을 앞두고 주변 연수원생들에게 인터넷카페나 문자 등을 사용하고,기숙사 방실을 돌며 불참을 권유한 뒤 행사 도중 ‘로스쿨 검사 임용방안 반대’라고 적힌 플래카드를 펼쳐 들어 징계위에 회부됐다.

지난 3월 2일 열린 입소식에는 로스쿨 원장의 추천을 통해 검사를 임용하는 방안에 반대하는 연수원생들이 대거 불참했었다.

심성미 기자 smsh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