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연수원은 입소식이 열렸던 지난달 2일 현수막 시위를 하며 입소식 거부를 주도한 김모씨,오모씨에 대해 각각 감봉 1월,견책의 경징계를 내렸다고 21일 밝혔다.
연수원 측은 “이들의 행위는 사법연수원 운영규칙 및 국가공무원법 ‘공무원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중대판 품위손상 행위”라며 “다만 이들이 반성하고 있고 사회초년생인 점,현재 연수원 생활을 성실히 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연수원생 김모씨와 오모씨 등 2명은 지난달 입소식을 앞두고 주변 연수원생들에게 인터넷카페나 문자 등을 사용하고,기숙사 방실을 돌며 불참을 권유한 뒤 행사 도중 ‘로스쿨 검사 임용방안 반대’라고 적힌 플래카드를 펼쳐 들어 징계위에 회부됐다.
지난 3월 2일 열린 입소식에는 로스쿨 원장의 추천을 통해 검사를 임용하는 방안에 반대하는 연수원생들이 대거 불참했었다.
심성미 기자 smsh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