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에 처한 어린이가 휴대폰을 이용해 범인이 눈치채지 못하게 112로 긴급 상황임을 신고하고 위치를 알려 경찰의 도움을 받는 서비스가 도입된다.

행정안전부는 21일 경찰청과 공동으로 어린이나 여성,노인이 위급한 상황에서 휴대폰이나 전용단말기를 이용해 112신고센터에 연락하면 주변에 있는 경찰을 투입해 범인을 검거하는 'SOS 국민안심 서비스'를 시범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SOS 국민안심 서비스 중 '원터치 SOS 서비스'는 초등학생이 일반 휴대폰에서 112가 저장된 단축번호 1번을 눌러 신고하는 것이다. '112앱서비스'는 스마트폰 사용자가 112앱을 설치한 뒤 누르면 된다. 'U-안심서비스'는 어린이와 노약자 등이 전용 단말기의 버튼을 눌러 보호자와 배움터지킴이에게 알리는 것이다. 버튼이나 단말기를 눌러도 소리가 나지 않기 때문에 신고하더라도 들킬 염려가 없고 위치도 자동으로 전달된다.

김태철 기자 synerg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