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오리온그룹의 비자금 조성을 총괄 지휘한 인물로 추정되는 그룹 고위임원 조 모 씨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는 조 씨가 지난 2006년부터 올해 초까지 횡령과 배임을 한 혐의로 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조 씨는 그룹 오너 일가의 최측근으로 경영 전반에 두루 관여해왔고, 그룹의 비자금 조성을 배후에서 관리하는 '금고지기' 역할을 해온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지은기자 luvhyemi@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