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속보]한국영화제작가협회(회장 차승재)는 대형 멀키플렉스 극장들이 무료초대권을 무단 발급하는 바람에 막대한 손해를 입었다며 CJ CGV,롯데시네마 등 4대 멀티플렉스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제소했다.

제작가협회는 소장에서 “CGV 등은 제작자 및 투자자들과 상의 없이 개점초대권,마일리지초대권,영화상품권 등의 명목으로 부금이 정산되지 않는 무료초대권을 남발해 손해를 입혔다”며 “그로 인한 피해금 31억4000만원을 배상하라”고 주장했다.

부금이란 상영관이 영화요금 중 약정 부율에 따라 배급업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이다.국내영화에 대해서는 배급사와 상영관이 5대5,외국영화는 서울 6대4,지방 5대5의 비율로 분배한다.무료초대권 부문은 2008년 공정거래위원회가 롯데시네마 등에 시정명령을 내렸지만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이번 소송과 관련,영화계에서는 제작자들이 자신의 입지를 강화하고 표준계약서 발표를 앞둔 영화진흥위원회를 압박하려는 포석으로 해석하는 분위기다.영진위가 마련 중인 새 계약서에는 영화제작사와 극장 쪽 의견을 조율해 배급사와 상영관의 수익분배율(부율)을 한국영화와 외화에 관계없이 모두 5.5대4.5로 정하는 내용이 담겨 있으나 극장 측이 반발하고 있다.

유재혁 기자 yooj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