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법원 '패스트트랙' 회생절차 간담회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한경속보]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는 26일 오후 2시 서울법원종합청사 서관 4층 중회의실에서 기업회생절차 유관기관의 기업구조조정 담당자를 초청해 패스트트랙(Fast Track) 회생절차에 관한 간담회를 연다고 21일 밝혔다.
대상 기관은 법무부,금융위원회,전국은행연합,한국산업은행,시중은행,지방은행,한국정책금융공사 등이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유해용 파산부 부장판사가 패스트트랙 회생절차의 운영방식을 설명하고 법무부,금융위원회,시중은행 등 참석자들이 운영방식에 대한 질문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또 법원의 기업회생 절차가 ‘일방통행식 절차이고 최근 부실기업들이 기업회생절차를 도피처로 악용하고 있다’는 최근 지적에 대한 입장도 밝힐 예정이다.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이 폐지된 지금 기업회생절차의 역할과 재입법된다면 기업회생절차와 워크아웃절차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는 것이 좋을지에 대해서도 논의할 계획이다.
심성미 기자 smshim@hankyung.com
대상 기관은 법무부,금융위원회,전국은행연합,한국산업은행,시중은행,지방은행,한국정책금융공사 등이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유해용 파산부 부장판사가 패스트트랙 회생절차의 운영방식을 설명하고 법무부,금융위원회,시중은행 등 참석자들이 운영방식에 대한 질문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또 법원의 기업회생 절차가 ‘일방통행식 절차이고 최근 부실기업들이 기업회생절차를 도피처로 악용하고 있다’는 최근 지적에 대한 입장도 밝힐 예정이다.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이 폐지된 지금 기업회생절차의 역할과 재입법된다면 기업회생절차와 워크아웃절차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는 것이 좋을지에 대해서도 논의할 계획이다.
심성미 기자 smsh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