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대출 혐의를 받고 있는 부산저축은행그룹을 수사하고 있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검사장 김홍일)는 최모 금융감독원 부산지원 수석조사역을 지난 20일 밤 체포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체포된 직원은 부산저축은행의 불법대출 및 사업확장과 관련된 인허가 과정에 관여해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조사 중인 금융감독원 직원은 실무자급"이라며 "부산저축은행이 금감원을 상대로 로비를 벌였다는 의혹과는 무관하며,실무자의 개인 비리 혐의로 체포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서울남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김주원)는 코스닥 상장업체를 위해 로비를 해준 금감원 전 · 현직 직원들을 잇달아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전 금감원 직원 김모씨(42)는 2008년 초 코스닥 상장업체 P사 관계자로부터 "유상증자를 성공하게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로비 자금조로 1억원을 받아챙긴 혐의로 지난달 말 구속됐다.

김씨는 금감원을 그만둔 뒤에도 자신이 금감원에 로비를 해줄 수 있다며 수억원을 추가로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검찰은 금감원 기획조정국 선임조사역(4급)인 황모씨(41) 역시 같은 해 김씨를 통해 P사의 110억원 규모 유상증자 처리를 부탁받고 3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포착,이번 달 구속했다.

이와 함께 금감원 전 직원 조모씨(43)도 같은 해 소비자보호센터 선임조사역(4급) 근무 당시 P사의 350억원대 규모 전환사채(CB) 발행을 도와달라는 청탁을 받았으며,그 대가로 1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함께 구속됐다.

이고운 기자 cca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