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주사法' 처리 또 연기…SK 속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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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SK證 보유 '불법'…지분처리 못하면 과징금
일반지주회사에 금융자회사 보유를 허용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의 4월 국회 처리가 사실상 무산됐다. 민주당이 정진석 청와대 정무수석의 '전화로비 의혹'을 이유로 이번 국회 처리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정했기 때문이다. 법안 처리 지연으로 기존 법에 따라 SK증권을 매각해야 하는 SK는 최대 180억원의 과징금을 물어야 할 처지다.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21일 국회에서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을 만나 "정 수석이 공정거래법의 이해당사자인 최태원 SK 회장을 만난 뒤 야당 법안심사 위원장인 박영선 의원에게 부탁한 것은 문제가 있다"며 4월 법사위 처리 불가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여야 합의로 4월 처리가 유력했던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6월 임시국회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삼성 현대차 등 보험과 증권사를 갖고 있는 일반 제조기업이 중간지주회사 형태로 지주사 전환이 가능하도록 허용한 법안이다. 법안심사소위는 지난 20일 법안 발효 시점을 7월 이후로 미뤄 SK에 과징금을 일부 부과하는 선에서 개정안을 4월 국회에서 처리키로 의견을 모았었다.
김형호 기자 chsan@hankyung.com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21일 국회에서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을 만나 "정 수석이 공정거래법의 이해당사자인 최태원 SK 회장을 만난 뒤 야당 법안심사 위원장인 박영선 의원에게 부탁한 것은 문제가 있다"며 4월 법사위 처리 불가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여야 합의로 4월 처리가 유력했던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6월 임시국회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삼성 현대차 등 보험과 증권사를 갖고 있는 일반 제조기업이 중간지주회사 형태로 지주사 전환이 가능하도록 허용한 법안이다. 법안심사소위는 지난 20일 법안 발효 시점을 7월 이후로 미뤄 SK에 과징금을 일부 부과하는 선에서 개정안을 4월 국회에서 처리키로 의견을 모았었다.
김형호 기자 chs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