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결정 예정인 중소기업 적합업종에 장류와 연두부,전통식품,타이어 재생업,금속공예 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반면 논란이 되고 있는 금형,주조 등 뿌리산업은 제외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21일 지식경제부와 업계에 따르면 동반성장위원회가 22일 발표하는 중소기업 적합업종 가이드라인은 시장 규모 1000억원 이상,1조5000억원 미만 업종으로 한정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또 10곳 이상의 중소기업이 참여하는 업종으로 제한했다.

적합업종 배제 대상 대기업에 대한 정의는 중소기업기본법(제조업 기준 근로자 수 300인 이상)을 적용할 것인가,공정거래법(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을 적용할 것인가를 놓고 격론 끝에 중기법이 1안으로 채택됐다. 이에 따라 근로자 수 300~1000명 수준인 중견기업들까지 모두 적합업종에서 배제될 가능성이 커졌다.

◆뿌리산업,적합업종에서 제외되나

적합업종 가이드라인은 크게 제도운영 효율성,중소기업 적합성,부정적 효과방지,중기 경쟁력 등 4가지로 구분해 적합업종 여부를 판단토록 하고 있다. 제도 효율성 항목은 시장규모 1000억~1조5000억원대 업종,중소기업 10개사 이상 참여 업종을 적합업종 대상으로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 부분이 확정될 경우 금형,열처리,용접,소성가공 등 뿌리산업은 적합업종에서 빠질 공산이 크다. 금형의 경우 현재 시장 규모가 5조5000억원,소성가공 분야는 4조7000억원에 이른다. 반면 장류(시장규모 9200억원),연두부(5000억원) 등은 포함될 가능성이 커졌다.

중소기업 적합성 항목은 업종 특성상 중소기업이 맡을 경우 효율성과 생산성이 더 높을 것으로 분석되는 업종을 정하자는 취지다. 투자 규모를 늘리면 생산성이 둔화되는 업종,노동집약적 업종,소량 다품종 업종 등이 여기에 속한다. 부정적 효과 방지 항목은 대기업이 해당 업종에서 철수할 경우 수입품이 시장을 잠식하거나 협력사의 피해가 예상되는 업종은 적합업종에서 빼자는 방안이다.

동반성장위원회는 이에 따라 수입품 비중이 10% 이상인 업종은 제외하기로 했다. 중소기업 경쟁력 항목은 중소기업의 매출 대비 연구 · 개발(R&D) 비중이 일정 수준을 넘어야 적합업종으로 선정한다는 얘기다.

◆대기업 범위 놓고 이해 엇갈릴 듯

동반성장위원회는 중소기업 적합업종 배제 대기업 범위를 적용할 법으로 중기법을 택했다. 당초 위원회 내에서는 중기법상 대기업으로 할 것이냐,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으로 할 것이냐를 놓고 논의 끝에 전자를 1안으로,후자를 2안으로 택했다. 중기법상 대기업은 작년 기준으로 2916개,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은 55개 그룹 924개 기업이다. 중기법을 적용할 경우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에 있는 중견기업들의 반발이 거셀 것으로 예상된다.

대기업 간에도 이해가 엇갈릴 전망이다. 가령 연식품(두부)이 중소기업 적합업종에 지정될 경우 중기법을 적용하면 CJ 제일제당과 풀무원 모두 배제되지만 공정거래법을 적용하면 풀무원은 두부사업을 계속 진행할 수 있다. 고추장 부문은 중기법에서는 대상과 CJ 제일제당이 모두 배제되지만 공정거래법으로는 대상이 포함된다.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이 적용되면 풀무원이나 대상에는 오히려 이득이 되는 셈이다.

동반성장위원회는 이번에 정한 적합업종 가이드라인을 갖고 22일 공청회를 갖는다. 여기서 나온 의견을 검토해 이달 말까지 가이드라인을 최종 확정하고 5월부터 업종별로 신청을 받아 순차적으로 적합업종 선정 심사에 착수한다. 동반성장위원회 관계자는 "6,7월께 10개 내외의 적합업종이 선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적합업종 신청이 들어오면 동반성장위는 우선 가이드라인에 맞는지 여부를 심사해 접수한다.

박신영/고경봉 기자 kgb@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