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발표했다.
국방부는 2004년 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 개정 시 '간호사관학교에 입학하게 되는 남자사관생도 모집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근거 조항을 만들었지만,지금까지 '간호 특수사관 후보생'으로 소수의 단기장교만 선발해 왔다.
최근 남자 간호장교 활용도가 높아지면서 인력 확보를 위해 '국군간호사관학교 남자 사관생도 모집은 2012년부터 실시한다'는 조항을 담은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마련했다는 게 국방부의 설명이다. 현재 전체 간호장교 830여명 중 남자 간호장교는 5.06%인 38명에 불과하다. 국방부는 오는 6월 중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공포할 예정이다.
김우섭 기자 dut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