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태지·이지아, 부부였다…50억대 재산분할 소송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2009년 이혼
톱스타 서태지씨(39ㆍ본명 정현철ㆍ왼쪽)와배우 이지아 씨(33ㆍ본명 김지아)가 부부였으며 50억원대의 위자료 및 재산분할 소송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씨는 21일 밤 소속사 키이스트를 통해 "서씨와 위자료 및 재산분할 등에 관한 청구소송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소속사는 "그동안 이씨는 원만한 관계 정리를 원했으나 서로의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며 "재산분할청구소송의 소멸 시효 기간이 다 돼 더 이상 협의가 힘들 것으로 판단,지난 1월19일 소를 제기했다"고 전했다. 소속사에 따르면 이씨는 1997년 서씨와 결혼했다가 2009년 법적으로 이혼했다.
심성미 기자 smshim@hankyung.com
이씨는 21일 밤 소속사 키이스트를 통해 "서씨와 위자료 및 재산분할 등에 관한 청구소송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소속사는 "그동안 이씨는 원만한 관계 정리를 원했으나 서로의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며 "재산분할청구소송의 소멸 시효 기간이 다 돼 더 이상 협의가 힘들 것으로 판단,지난 1월19일 소를 제기했다"고 전했다. 소속사에 따르면 이씨는 1997년 서씨와 결혼했다가 2009년 법적으로 이혼했다.
심성미 기자 smsh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