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속보]국민은행이 2003년부터 판매했던 장기주택마련저축(장마저축) 계좌 3만7500개에 대해 이자를 덜 지급했다가 뒤늦게 돌려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은행은 21일 “2003년 9월29일부터 판매된 장마저축 중 5년 이상 경과된 뒤 중도 해지한 계좌들에 대해 이자를 덜 지급해 지난 4일부터 입금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국민은행은 당초 해당 상품을 팔 때 가입일로부터 3년까지는 고정금리를 적용하고,이후 3년은 변동금리를 적용하겠다고 했다.하지만 실제로는 가입일로부터 해지까지 쭉 변동금리만 적용했다.이 기간 동안에 변동금리가 고정금리보다 이율이 낮았기 때문에 고객들은 약속받은 것보다 적은 이자를 받게 됐다.

이런 사태가 벌어진 이유는 줘야 할 이자를 계산하는 전산 프로그램 담당자가 실수로 프로그램을 잘못 짰기 때문이다.국민은행 측은 “당시 전산부서 직원이 ‘5년 경과 후 중도해지시 만기이율에 연동한다’는 문구를 ‘5년이 지나면 전체 금액을 만기이율에 연동한다’는 것으로 착각했다”며 “전산 시스템 오류는 아니고 해석 상의 오류”라고 해명했다.

국민은행은 이에 따라 4일부터 고객들에게 일일이 연락을 취해 입금하고 있다.21일까지 약 70%가 금액을 돌려받았다.은행 측은 “불가피하게 연락이 되지 않는 고객의 경우 이달 말까지 계좌로 입금하고 관련 내용을 통장에 찍어둘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상은 기자 se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