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들의 심야 게임 시간을 제한하는 '셧다운제'가 국회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를 통과했다.

국회 법사위는 20일 법안심사소위에서 셧다운제를 포함한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셧다운제' 법안이 통과되면 만 16세 미만 청소년들은 심야시간으로 분류되는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게임 이용에 제한된다.

이번 셧다운제 법안은 PC 온라인게임에 한해 우선 적용되고 모바일게임은 부칙에 의해 2년간의 유예기간을 갖는다.

모바일게임과 관련한 셧다운제 적용 등의 내용은 청소년보호법이 아닌 게임산업진흥법에 담긴다.

한편, 법사위는 향후 전체회의와 본회의 의결을 거쳐 법령을 시행할 예정이며, 법령은 공표되는 시점으로부터 6개월 뒤 시행된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