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게임, 셧다운제 시행 영향 제한적"-우리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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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투자증권은 21일 온라인게임산업에 대해 "게임 셧다운제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의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지만, 그 영향은 극히 제한적일 것"으로 진단했다.
게임 셧다운제는 만 16세 미만 청소년들의 심야시간(00시~06시) PC온라임게임 이용을 제한하는 법적 장치다.
이 증권사 정재우 연구원은 "관련 규제방안을 담은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은 법사위 전체 회의를 거쳐 이번 4월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라며 "법령이 공표되는 시점으로부터 6개월 뒤인 10월부터 시행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PC온라인을 제외한 모바일 플랫폼, 네트워크 플레이를 지원하는 콘솔게임 등은 향후 2년간 유예기간을 두고 규제 적용 여부를 결정키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 연구원은 그러나 "이러한 셧다운제가 앞으로 온라인 게임업체 주는 영향은 극히 제한적일 것"이라며 "코리안클릭 자료에 따르면 지난 1월~3월 평균 5개 게임사이트 (Nexon.com, Hangame.com, Pmang.com, Netmarble.net, Plaync.co.kr)의 16세 미만 순방문자수(UV) 비중은 약 23.3%, 00시~06시 시간대에 접속하는 순방문자수 비중은 10.2% 인데, 이를 단순하게 계산해볼 경우 전체의 약 2.4% 수준의 순방문자가 셧다운제 영향을 받는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게임사이트의 총 이용시간을 살펴보면 16세 미만 유저의 이용시간 비중이 19.5%, 00시~06시 사이의 이용비중은
9.8%로, 실제 게임사이트의 총이용시간대비 약 1.9%만이 셧다운제 대상이 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특히 "PC방의 경우 이미 오후 10시 이후부터 오전 9시까지 18세미만 청소년의 출입이 제한돼 있다는 점, MMORPG 게임의 경우 정액제로 운영이 되고 있다는 점, 스포츠 장르를 제외하고 주요 온라인 게임들은 12세 이상 이용이 가능하다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셧다운제 시행에 따른 온라인게임 업체들의 매출 훼손은 극히 제한적일 것"이라고 정 연구원은 설명했다.
한경닷컴 정현영 기자 jhy@hankyung.com
게임 셧다운제는 만 16세 미만 청소년들의 심야시간(00시~06시) PC온라임게임 이용을 제한하는 법적 장치다.
이 증권사 정재우 연구원은 "관련 규제방안을 담은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은 법사위 전체 회의를 거쳐 이번 4월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라며 "법령이 공표되는 시점으로부터 6개월 뒤인 10월부터 시행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PC온라인을 제외한 모바일 플랫폼, 네트워크 플레이를 지원하는 콘솔게임 등은 향후 2년간 유예기간을 두고 규제 적용 여부를 결정키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 연구원은 그러나 "이러한 셧다운제가 앞으로 온라인 게임업체 주는 영향은 극히 제한적일 것"이라며 "코리안클릭 자료에 따르면 지난 1월~3월 평균 5개 게임사이트 (Nexon.com, Hangame.com, Pmang.com, Netmarble.net, Plaync.co.kr)의 16세 미만 순방문자수(UV) 비중은 약 23.3%, 00시~06시 시간대에 접속하는 순방문자수 비중은 10.2% 인데, 이를 단순하게 계산해볼 경우 전체의 약 2.4% 수준의 순방문자가 셧다운제 영향을 받는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게임사이트의 총 이용시간을 살펴보면 16세 미만 유저의 이용시간 비중이 19.5%, 00시~06시 사이의 이용비중은
9.8%로, 실제 게임사이트의 총이용시간대비 약 1.9%만이 셧다운제 대상이 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특히 "PC방의 경우 이미 오후 10시 이후부터 오전 9시까지 18세미만 청소년의 출입이 제한돼 있다는 점, MMORPG 게임의 경우 정액제로 운영이 되고 있다는 점, 스포츠 장르를 제외하고 주요 온라인 게임들은 12세 이상 이용이 가능하다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셧다운제 시행에 따른 온라인게임 업체들의 매출 훼손은 극히 제한적일 것"이라고 정 연구원은 설명했다.
한경닷컴 정현영 기자 jh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