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가 애플을 통신 특허 침해를 이유로 제소했다.

삼성전자는 2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애플코리아를 상대로 특허침해금지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일본 동경 법원, 독일 맨하임 법원 등 3개국 법원에도 특허 침해를 이유로 애플을 제소했다.

삼성이 제소한 특허 침해 건수는 한국 법원 5건, 일본 2건, 독일 3건이다. 대상 제품은 애플의 스마트폰 '아이폰'과 태블릿PC '아이패드'다.

삼성이 특허 침해 혐의로 제소한 내용은 데이터 전송시 전력소모는 감소시키고 전송효율을 높이는 고속패킷전송방식(HSPA) 통신표준 특허, 데이터 전송시 수신 오류를 감소시키는 코드분할다중접속(WCDMA) 통신표준 특허, 휴대폰을 데이터 케이블로 PC와 연결해 PC로 무선 데이터 통신이 가능케 하는 특허다.

삼성전자는 "애플이 HSPA·WCDMA 등 통신표준 특허와 휴대폰을 데이터 케이블로 PC와 연결하는 방법 등에 대한 특허를 침해했다"고 말했다.

한경닷컴 김동훈 기자 dh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