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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태지-이지아 이혼 소식에 놀랐나 … YTN 자막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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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일 케이블 뉴스 보도전문 채널 YTN이 '이 시각 주요뉴스'를 표출하면서 자막사고를 냈다.

    YTN은 가수 서태지에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한 배우 이지아의 이름을 '이지하'로 강수량은 80cm로 잘못 표기했다.

    당시 방송을 접한 네티즌은 "YTN 자막 쓰신 분도 서태지 팬이셔서 놀랐나 보다" "아무리 많은 비가 온다지만 80cm라니"라며 어이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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