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장급여 등 정부로부터 각종 복지 혜택을 받다가 사망한 이들 가운데 8.5%는 정해진 기한 내 사망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수급자가 사망신고를 늦추면 각종 수당이나 연금이 부당하게 지급될 수 있어 국가 재정부담이 늘어나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3월부터 올 2월까지 1년간 사망한 복지수급자 17만8000명 가운데 가족법상 사망신고 기간(1개월)을 넘겨 신고한 사례는 1만5000건(8.5%)에 달했다고 22일 발표했다. 이 가운데 사망신고가 1~3개월 지연된 경우는 1만3658건(7.7%),3~6개월 지연된 사례는 1109건(0.6%)이었으며 6개월 이상 지연된 경우도 383건이나 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통해 병원이나 화장장 등의 사망정보를 지방자치단체에 알려 지연신고자의 수급을 중단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이호기 기자 hg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