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관리 재개발 6개월 이상 단축…서울시, 절차 간소화 추진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서울 재개발·재건축 사업지역의 공공관리제 절차가 간소화된다. 이에 따라 사업기간도 최소 6개월 이상 단축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재개발·재건축 사업구역 주민들이 추진위원회 구성 절차를 생략하고 조합설립 단계로 넘어갈 수 있도록 하는 등 공공관리제 절차 간소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22일 밝혔다.
서울시는 주민동의율 조정이나 추진위원회 구성 절차 변경 등을 위해 국토해양부에 '도시·주거환경정비법' 개정을 건의, 이르면 연말이나 늦어도 내년 초쯤에 개정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현행 예비추진위원장 선거 절차를 '예비조합장' 형태로 바꾸는 방안도 강구중이다. 이렇게되면 '예비추진위원장선출~추진위원회 구성(동의율 50%)' 및 '추진위원회~조합설립(동의율 75%)'등 두 차례인 주민동의서 징구 절차가 한 번으로 줄어 시간과 비용이 절감되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시는 1000가구 규모의 사업장을 기준으로 사업기간이 6개월~1년 단축되고, 선거·우편 발송 등 주민동의서징구에 소요되는 4억~5억원 가량도 줄일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개선되는 공공관리제가 적용될 정비구역은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은 서울 시내 100여개 사업장이 될 것으로 추산된다.
공공관리제는 구청장이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사업 과정에 참여, 추진위원회 구성 및 조합 임원의 선출과 시공사 선정등을 지원·관리하는 시스템이다.
이정선 기자 sunee@hankyung.com
서울시는 재개발·재건축 사업구역 주민들이 추진위원회 구성 절차를 생략하고 조합설립 단계로 넘어갈 수 있도록 하는 등 공공관리제 절차 간소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22일 밝혔다.
서울시는 주민동의율 조정이나 추진위원회 구성 절차 변경 등을 위해 국토해양부에 '도시·주거환경정비법' 개정을 건의, 이르면 연말이나 늦어도 내년 초쯤에 개정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현행 예비추진위원장 선거 절차를 '예비조합장' 형태로 바꾸는 방안도 강구중이다. 이렇게되면 '예비추진위원장선출~추진위원회 구성(동의율 50%)' 및 '추진위원회~조합설립(동의율 75%)'등 두 차례인 주민동의서 징구 절차가 한 번으로 줄어 시간과 비용이 절감되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시는 1000가구 규모의 사업장을 기준으로 사업기간이 6개월~1년 단축되고, 선거·우편 발송 등 주민동의서징구에 소요되는 4억~5억원 가량도 줄일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개선되는 공공관리제가 적용될 정비구역은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은 서울 시내 100여개 사업장이 될 것으로 추산된다.
공공관리제는 구청장이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사업 과정에 참여, 추진위원회 구성 및 조합 임원의 선출과 시공사 선정등을 지원·관리하는 시스템이다.
이정선 기자 sun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