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속보]국토해양부는 공항 이동지역 내 지상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공항이동지역통제규정을 개정 고시,2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내용은 공항 내 조업차량 운전자 교육 강화, 공항 내 차량 통행방법 구체화, 위반행위에 대한 상시 단속 등이다.
이에 따라 공항 내에서 조업차량을 운전하는 자는 공항운영자에게 차량을 등록하고 연 1회 이상 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이번 조치는 지난해 전국 15개 공항에서 운행하는 차량은 2008년 대비 7.3% 증가한 반면 공항 내 안전사고는 같은 기간 59.1% 감소하는 등 안전수준이 높아졌다.하지만 사고의 주된 원인이 운전자 과실(74%)로 나타나 운전자에 대한 안전의무를 강화하려는 취지다.

이계주 기자 leer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