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담보대출을 받은 뒤 일자리를 잃으면 6개월간 이자를 면제해주는 상품이 나왔다. 신한은행은 비자발적 실업이나 장기간 입원해야 하는 사고를 당했을 때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상환 의무를 일시 면제해주는 '내집안심 프로그램Ⅱ'를 25일부터 시행한다. 이 상품의 담보대출 한도는 3억원이다.

비자발적인 실업이나 31일 이상 장기 상해 입원을 하는 경우 750만원 한도 내에서 6개월분의 대출이자를 면제해주는 게 특징이다. 다만 실직 상태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법에 따라 실업급여를 지급받아야 한다.

대출기간 중 사고로 사망 또는 50% 이상 후유장애가 발생했다면 대출 잔여액을 전액 면제해준다. 신한은행이 자체 가입한 동부화재 단체보험으로 처리하는 만큼 사고 발생 후 담보주택을 팔아 채무를 변제할 필요가 없다는 게 은행 측 설명이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은행 입장에서도 가계대출 부실을 막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하나은행도 실직 및 상해시 최대 600만원까지 이자를 면제해주는 '하나 우량주택 전세론'을 판매하고 있다. 하나은행은 이 상품의 대상을 아파트 전세금 등에서 주거용 오피스텔,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의 반전세(보증부 월세)까지로 확대했다.

조재길 기자 roa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