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실은 최근 "학원버스,통학버스 등으로 쓰이는 유상운송 자가용 자동차의 차령을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현행 제도에는 수명이 9년으로 돼 있는데,이를 일반 영업용 버스와 마찬가지로 점검을 거쳐 문제가 없으면 2년 연장해 주겠다는 것이다. 총리실 관계자는 "자가용을 영업용 차량으로 이용하는 분들의 민원을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행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03조는 자가용 자동차를 유상운송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 천재지변이 일어나거나 수송인력 수요가 급격히 증가했을 때,유치원,초 · 중 · 고 · 대학교의 통학버스일 경우로 한정하고 있다. 따라서 개인 소유의 자가용 자동차는 '유상',즉 운임을 받으면서 학원버스로 활용할 수 없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자가용 자동차는 학생들의 편의를 위해 무료로 운영될 때만 학원버스로 쓸 수 있다"며 "돈을 받고 운행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설명했다. 무료로 운행되는 학원버스는 차령연장 대상 자체가 안된다. 국무총리실이 법 개정을 추진하면서 기본적인 법안의 내용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않은 셈이다.

같은 날 발표한 '택시운수종사자 복장 규제 정비'도 논란거리로 등장했다. 택시기사 복장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규제가 지나쳐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며 '혐오감을 주는 정도만 아니면 자유로운 복장이 가능하도록 개정하겠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해당 지자체들은 당황스러워하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해 8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준비를 위해 '하의는 단정한 신사복 형태로 한다'는 등의 복장 규제를 신설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취지가 좋더라도 제도를 만든 쪽 얘기는 들어보고 개선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혐오감'이라는 모호한 단어가 더 심한 규제가 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총리실 관계자는 "제도를 개선하면서 사안마다 지자체와 일일이 상의하진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법을 바꾸는 문제에 대해 준비 과정이 너무 엉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총리실이 매주 발표하는 각종 규제개혁 방안들이 혹여 실적을 올리고 보자는 '한건주의'는 아닌지 걱정스럽다.

남윤선 정치부 기자 inkling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