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서태지와 이혼 후 위자료 및 재산권분할청구 소송을 벌이고 있는 배우 이지아가 미국 법원에서 이미 5년 전 금전적 지원을 포기한 사실이 드러났다.

24일 MBC '뉴스데스크'는 LA인근 산타모니카 가정법원에서의 이지아와 서태지의 이혼 판결문을 입수해 5년 전 이지아가 재산권을 포기한 사실을 보도했다.

당시 판결문에 해당하는 문서에는 2006년 8월 9일부터 이지아가 서태지로부터 위자료를 포기하는 것으로 명시 돼 있어, 2009년부터 효력이 발생된다는 이지아 측의 주장과 상이하다.

이에 이미 위자료 등 금전적 지원을 포기했던 이지아가 왜 국내에서 위자료 및 재산권분할청구 소송을 제기했는지에 대해 초미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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