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아 5년 전 이미 재산권 포기…'반전에 반전 서태지-이지아'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서태지와 이혼 소송 중인 이지아가 이미 재산권을 포기했다는 MBC 보도가 나왔다.
24일 방송된 MBC '뉴스데스크'에서는 미국 특파원 보도를 통해 이지아가 5년 전 재산권을 포기했다는 소식이 보도됐다.
뉴스데스크 보도에서 특파원은 "이지아가 서태지로부터 금전적 지원을 포기한 상태이며 위자료 조정 결정기간은 종료된 상황"이라 밝혔으며 5년 전 LA인근 센타모니카 가정법원에서 이혼서류 제출 및 이혼 확정 판결 받은 사실을 당시 서류기록과 함께 전했다.
특히 이날 보도에서 화제가 된 것은 '2006년 8월9일부터 이지아가 서태지로부터 위자료를 포기한다'고 명시된 이혼서류로 2009년부터 효력이 발생한다는 이지아 측의 주장과는 상이한 내용이다.
방송을 접한 누리꾼들은 "예전에 이미 재산권을 포기했으면서 이제 와서 소송을 한 이유는 뭐냐" "이지아 반전에 반전이다" 등의 반응을 보이며 재산분할소송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