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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의 재산 규모가 점차 증가하고 이혼, 재혼, 호주제 폐지 등으로 가족관계가 복잡해지면서 상속재산을 둘러싼 법률적 분쟁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때문에 사전에 상속과 증여에 관한 계획을 미리 세우고 조세에 대비하는 것은 이제 필수다.

“변호사 개업 초기에 제법 규모가 큰 중소기업의 상속과 관련된 분쟁을 담당한 적이 있습니다. 형제들끼리의 분쟁이 격화되어 결국 회사는 망하고 피상속인의 재산이 상당 부분이 세금으로 소진됐습니다”

홍순기 법무법인 한중(www.hjlaw.co.kr) 대표 변호사는 “그 당시 피상속인이나 상속인들이 상속에 관한 지식이 조금이라도 있었더라면 최악의 상황은 막을 수 있었다”고 설명한다. 이 사건이 그가 상속?증여 및 조세법에 대해 집중적으로 연구를 시작하게 된 계기다.

그는 이런 필요성을 절감하고 2005년 상속문제연구소를 설립해 상속 및 증여에 관한 사례 연구 및 판례를 분석하여 실제 분쟁에서 활용하고 있다.

특히 전문 변호사들로 팀을 구성하고 팀별로 사건을 프로젝트화하여 원스톱으로 처리하는 시스템은 사건에 관한 상담부터 소송은 물론 집행, 사건 종결 이후의 발생 가능한 문제까지 책임진다. 이로 인해 한중은 높은 승소율을 기록하는 한편 사건 이후의 발생 가능한 문제까지 세심하게 체크함으로써 고객 만족을 이끌어내고 있다.

최근에는 해외에 재산을 가지고 있는 피상속인이 사망해 발생된 국제적인 상속사건도 성공적으로 마무리 지으며 해외로 범위가 넓어질 상속 사건에 대한 연구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한중의 활동은 법원에서만 이루어지지 않는다. 한중은 건전한 상속문화의 정착, 유언장 작성법, 상속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예방하는 교육 프로그램도 개발하여 기업이나 대학에서의 강의를 통해 상속에 관한 국민적 공감대를 넓혀가는데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홍 대표변호사는 “실력 있는 변호사, 최고의 승소율을 자랑하는 법무법인을 넘어 ‘탁월한 변호사’, ‘가족 같은 법무법인’이 될 것”이라며 “돈을 떠나서 변호사로서 탁월한 실력을 갖추고 우리를 필요로 하는 고객에게는 상담, 자문, 교육 등을 통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족 같은 변호사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웃과 사회의 어려움을 외면하지 않고 그 책임을 다하는 법조인 정신을 실천할 것”이라며 “내부적으로는 자존감을 지키는 행복한 변호사가, 외부적으로는 다양한 봉사를 통해 세상을 바꾸는 변호사”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규술 기자 kyusu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