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價보다 싸게 팔면 불이익"…권익委, 시장경제 무시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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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가 최근 내놓은 '조달가격 거품 빼기' 권고사항에 대해 기업들이 반발하고 있다.
권익위는 "정부 조달 물품이 조달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시장에서 판매될 경우 납품업체에 대해 차기 계약 배제 등 불이익을 주라"고 조달청에 권고했다. '정부 조달가격이 무조건 가장 싸야 한다'는 논지다.
권익위 관계자는 "조사 결과 정부 조달가격이 시장보다 최대 91%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며 "조달가를 합리화하려는 취지"라고 25일 설명했다.
하지만 납품업체는 "현실과는 동떨어진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사무용품을 조달청에 납품하는 중소업체 A사 대표는 "재고가 쌓이면 원가 이하로도 팔 수밖에 없지 않느냐"며 "평균적으로 조달가는 시장가격의 60~70%밖에 안되는 수준인데 얼마를 더 깎겠다는 얘긴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전자제품 공급업체인 B사 관계자는 "우리가 시중 마트와 조달청에 똑같은 가격에 납품을 해도 마트에서 자체적으로 더 싸게 팔 수도 있다"며 "공급사가 유통업체의 가격결정에 관여하는 것은 공정거래법에 위배되는 사항이고 유통가격을 다 파악할 수도 없다"고 했다. 그는 "권익위의 발표는 유통 구조와 관련 법규에 대한 이해 없이 나온 것 같다"고 비판했다.
권고를 받은 조달청도 난색을 표하고 있다. 조달청 관계자는 "시장가격 조사를 하되 적정 사유가 있을 경우는 특별한 제재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것"이라며 "권익위 권고를 일률적으로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상겸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세금을 아끼자는 의도는 좋으나 가격은 어디까지나 수요 및 공급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라며 "조달가가 가장 싸야 한다는 논리 자체가 시장경제 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말했다.
남윤선 기자 inklings@hankyung.com
권익위는 "정부 조달 물품이 조달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시장에서 판매될 경우 납품업체에 대해 차기 계약 배제 등 불이익을 주라"고 조달청에 권고했다. '정부 조달가격이 무조건 가장 싸야 한다'는 논지다.
권익위 관계자는 "조사 결과 정부 조달가격이 시장보다 최대 91%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며 "조달가를 합리화하려는 취지"라고 25일 설명했다.
하지만 납품업체는 "현실과는 동떨어진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사무용품을 조달청에 납품하는 중소업체 A사 대표는 "재고가 쌓이면 원가 이하로도 팔 수밖에 없지 않느냐"며 "평균적으로 조달가는 시장가격의 60~70%밖에 안되는 수준인데 얼마를 더 깎겠다는 얘긴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전자제품 공급업체인 B사 관계자는 "우리가 시중 마트와 조달청에 똑같은 가격에 납품을 해도 마트에서 자체적으로 더 싸게 팔 수도 있다"며 "공급사가 유통업체의 가격결정에 관여하는 것은 공정거래법에 위배되는 사항이고 유통가격을 다 파악할 수도 없다"고 했다. 그는 "권익위의 발표는 유통 구조와 관련 법규에 대한 이해 없이 나온 것 같다"고 비판했다.
권고를 받은 조달청도 난색을 표하고 있다. 조달청 관계자는 "시장가격 조사를 하되 적정 사유가 있을 경우는 특별한 제재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것"이라며 "권익위 권고를 일률적으로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상겸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세금을 아끼자는 의도는 좋으나 가격은 어디까지나 수요 및 공급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라며 "조달가가 가장 싸야 한다는 논리 자체가 시장경제 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말했다.
남윤선 기자 inkling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