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카페] 김앤장 '도요타 리콜' 담당자 영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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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요타 리콜' 사건에서 이 회사를 대리하고 있는 김앤장법률사무소가 이 사건을 조사했던 정부기관 간부를 영입한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앤장은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성능연구소에서 도요타 리콜 사건 조사를 진행했던 Y 전 실장을 지난해 10월 영입했다. Y 전 실장은 자동차 리콜 분야의 권위자로 2009년 11월부터 도요타 차량에 대한 리콜 조사를 맡았다.
김앤장은 지난해 상반기부터 국내 소비자들이 "도요타가 한국에서 지각 리콜을 했다"며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도요타 측을 대리하고 있다.
이에 따라 Y 전 실장은 자신이 조사했던 도요타를 위해 소송에 관여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김앤장은 지난해 7월 '캠리'를 구입한 허모씨가 지각 리콜 피해를 배상하라며 한국도요타자동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도요타의 승소를 이끌어냈다.
김앤장 관계자는 "선고가 난 것은 지난해 7월이고,Y 전 실장은 같은 해 10월에 왔기 때문에 소송에 관여할 수 없었다"며 "기술적인 내용과 상관없이 단순히 '리콜을 늦게 해 배상하라'는 내용이어서 Y 전 실장이 관여할 이유도 없다"고 해명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앤장은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성능연구소에서 도요타 리콜 사건 조사를 진행했던 Y 전 실장을 지난해 10월 영입했다. Y 전 실장은 자동차 리콜 분야의 권위자로 2009년 11월부터 도요타 차량에 대한 리콜 조사를 맡았다.
김앤장은 지난해 상반기부터 국내 소비자들이 "도요타가 한국에서 지각 리콜을 했다"며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도요타 측을 대리하고 있다.
이에 따라 Y 전 실장은 자신이 조사했던 도요타를 위해 소송에 관여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김앤장은 지난해 7월 '캠리'를 구입한 허모씨가 지각 리콜 피해를 배상하라며 한국도요타자동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도요타의 승소를 이끌어냈다.
김앤장 관계자는 "선고가 난 것은 지난해 7월이고,Y 전 실장은 같은 해 10월에 왔기 때문에 소송에 관여할 수 없었다"며 "기술적인 내용과 상관없이 단순히 '리콜을 늦게 해 배상하라'는 내용이어서 Y 전 실장이 관여할 이유도 없다"고 해명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