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등의 불' IFRS] 자산 2조 이상 기업만 1분기부터 연결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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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장사 5월 첫 연결공시…IFRS 도입일정
2011~2012년은 과도기
상장·퇴출은 개별공시 가능…연결기준 전면 도입은 2013년
2011~2012년은 과도기
상장·퇴출은 개별공시 가능…연결기준 전면 도입은 2013년
회계장부와 공시 등의 제출 일정도 많이 달라졌다. 올해부터 상장사에 IFRS 도입이 의무화됐지만 도입 초기인 점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적용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IFRS의 기본재무제표인 연결재무제표의 전면 공시는 2013년부터 모든 기업에 적용된다. 2011~2012회계연도는 적응기로 규정해 보고 의무를 일부 완화했다.
이에 따라 2011~2012년 중 정기공시와 발행공시는 연결중심으로 하되,주요 · 수시공시와 상장 · 퇴출제도는 개별기준으로 할 수 있게 허용됐다. 정기공시는 분기 · 반기보고서 등 재무상태와 영업성과를 정기적으로 공시하는 것을 말한다. 발행공시에는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 증권발행실적보고서 등이 해당된다. 또 주요 · 수시공시는 수시로 발생하는 경영정보를 지체 없이 알리는 것이며,상장 · 퇴출은 말 그대로 증시 진입과 퇴출에 관한 내용이다.
따라서 정기공시와 발행공시는 지금부터 연결중심으로 해야 하지만 이 의무도 기업 규모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자산 2조원 이상의 대형사는 첫 해부터 연결기준으로 공시해야 하지만 2조원 미만의 작은 회사는 적응을 위해 연결기준 공시 의무를 2년간 유예해줬다.
이 같은 기준에 따라 자산 2조원 이상의 기업들은 이번 1분기 실적부터 연결재무제표를 제출해야 한다. 반기보고서도 마찬가지다. 반면 2조원 미만 기업은 2011~2012년 중에는 한 해 실적을 담은 사업보고서만 내년 초에 연결기준으로 제출하고,분기와 반기보고서는 개별재무제표로 공시하면 된다.
새 회계기준이 단계적으로 적용됨에 따라 과거 회계장부와의 연속성이 단절된다는 점에도 유의해야 한다. 물론 비교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올해 IFRS 장부를 처음 제출하는 모든 상장사는 과거 실적도 일정 부분 IFRS 기준으로 재작성해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재작성되는 회계장부는 재무상태표가 과거 2개 연도,손익계산서는 1개 연도에 불과하다. 시계열적인 재무분석을 위한 데이터 확보가 매우 어려워진다는 뜻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