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저축은행 임직원들이 영업정지를 당하기 전날 친인척과 지인 등에게 영업정지 가능성을 미리 알려 예금을 대거 인출해 준 것으로 드러났다.

25일 금융당국이 신건 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7개 영업정지 저축은행의 예금 인출액 동향 자료에 따르면 부산저축은행은 지난 2월16일 영업시간 종료(오후 4시) 이후에도 총 511건,185억원을 고객들에게 인출해 준 것으로 드러났다. 대전저축은행 역시 이날 영업시간 이외에 372건,58억원을 빼줬다.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사실이 밝혀지자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친인척과 지인에게 알려 예금 인출을 도운 임직원들을 제재하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들 임직원은 예금 인출자의 실명을 확인하지 않아 금융실명거래법 위반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될 전망이다.

김장호 금감원 부원장보는 "일부 직원들이 친인척 등의 예금을 인출하는 과정에서 실명확인 절차 없이 임의로 해지 및 지급한 사실이 확인돼 (검찰 고발 등)조치할 예정"이라며 "현재 CCTV를 확보해 부당 예금인출 여부를 추가로 정밀 조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영업정지 직후인 지난 2월17일 실시한 검사에서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하고서도 지난달 23일에야 영업정지 직전 이틀간의 예금 인출 고객 명단을 뒤늦게 검찰에 제공한 것으로 밝혀졌다.

신건 의원실에 따르면 부산 대전을 포함해 영업정지된 7개 저축은행에서 영업정지 전날 영업외 시간에 인출된 금액은 3358건, 1057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 관계자는 "부산과 대전을 제외한 곳에선 뱅크런이 발생한 만큼 영업외 시간에 인출된 금액을 모두 부당인출로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류시훈 기자 bad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