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신협 대출 고삐 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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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PF규제 '풍선효과' 차단…주택 담보인정비율 80→60%로
금융당국이 다음달 1일부터 농협 수협 신협 산림조합 등 4대 상호금융회사의 대출 규제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최근 은행 및 저축은행의 주택담보대출과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 억제로 대출 수요가 상호금융회사로 옮겨갈 조짐이 나타남에 따라 '풍선효과'를 차단해야 할 필요가 생겼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은 25일 각 조합 중앙회에 대출규정 변경을 명령했고,관련 법 개정도 건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우선 현재 주택담보대출의 담보가치인정비율(LTV)을 최대 80%까지 허용하는 이들 4개 금융회사의 '권역 외 대출'에 대해 LTV를 60%로 낮추라고 지시했다. 권역 외 대출은 단위조합의 사업영역 밖에 있는 사람에게 대출하는 것으로 조합장 승인과 신용도에 따라 기본 60%인 LTV가 80%까지 높아질 수 있다. '권역 내 대출'은 종전 처럼 80%를 적용받는다.
금감원은 또 여러 개의 신협이 공동 대출단을 꾸리는 '신디케이트론(syndicated loan)'을 1년 안에 총 대출의 30% 이하로 낮추도록 했다. 당국은 현재 수도권과 부산 · 경남 지역을 중심으로 약 100곳이 총 대출의 30% 이상을 신디케이트론으로 취급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신협의 신디케이트론은 컨소시엄 형태의 부동산 PF와 비슷해 신용위험이 커질 수 있다. 주로 은행과 저축은행이 관심을 갖지 않는 미분양 아파트,상가,오피스텔 등을 담보로 건설사나 분양 대행업체에 대출이 이뤄져 부실 우려가 크다는 게 당국의 판단이다. 금감원은 아울러 농협과 수협의 단위조합에 대해 비조합원 대출 규제를 엄격히 적용하기로 하고,농협법과 수협법 개정도 관련 정부 부처에 건의하기로 했다. 수협에는 현재 비조합원 대출 규제가 없고,농협도 비조합원 대출이 전체 대출의 절반을 넘지 못하게 돼 있지만 '전체 대출'의 기준이 모호하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농협의 비조합원 대출이 그해 신규 취급액의 50%를 넘지 못하도록 하고,수협도 농협과 같은 수준의 규제를 도입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류시훈 기자 bada@hankyung.com
금융감독원은 25일 각 조합 중앙회에 대출규정 변경을 명령했고,관련 법 개정도 건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우선 현재 주택담보대출의 담보가치인정비율(LTV)을 최대 80%까지 허용하는 이들 4개 금융회사의 '권역 외 대출'에 대해 LTV를 60%로 낮추라고 지시했다. 권역 외 대출은 단위조합의 사업영역 밖에 있는 사람에게 대출하는 것으로 조합장 승인과 신용도에 따라 기본 60%인 LTV가 80%까지 높아질 수 있다. '권역 내 대출'은 종전 처럼 80%를 적용받는다.
금감원은 또 여러 개의 신협이 공동 대출단을 꾸리는 '신디케이트론(syndicated loan)'을 1년 안에 총 대출의 30% 이하로 낮추도록 했다. 당국은 현재 수도권과 부산 · 경남 지역을 중심으로 약 100곳이 총 대출의 30% 이상을 신디케이트론으로 취급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신협의 신디케이트론은 컨소시엄 형태의 부동산 PF와 비슷해 신용위험이 커질 수 있다. 주로 은행과 저축은행이 관심을 갖지 않는 미분양 아파트,상가,오피스텔 등을 담보로 건설사나 분양 대행업체에 대출이 이뤄져 부실 우려가 크다는 게 당국의 판단이다. 금감원은 아울러 농협과 수협의 단위조합에 대해 비조합원 대출 규제를 엄격히 적용하기로 하고,농협법과 수협법 개정도 관련 정부 부처에 건의하기로 했다. 수협에는 현재 비조합원 대출 규제가 없고,농협도 비조합원 대출이 전체 대출의 절반을 넘지 못하게 돼 있지만 '전체 대출'의 기준이 모호하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농협의 비조합원 대출이 그해 신규 취급액의 50%를 넘지 못하도록 하고,수협도 농협과 같은 수준의 규제를 도입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류시훈 기자 bad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