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금융권의 대형 전산사고로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진 가운데 신용카드 비밀번호를 사용자가 누설할 경우 복제카드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피해보상을 받을 수 없다는 결정이 나왔습니다. 밤에 약주 많이 하시는 분들이 특히 조심하셔야 겠습니다. 최진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회사원 김모씨는 작년 11월말 유흥업소에서 종업원에게 신용카드를 건네주며 비밀번호를 알려줬습니다. 술값을 내기 위해 현금인출 심부름을 시킨 것입니다. 이 종업원은 그런데 심부름을 하면서 미리 준비한 복제기를 이용해 김씨의 카드정보를 복제하고 비밀번호를 이용해 100만원의 현금서비스를 받아 가로챘습니다. 뒤늦게 피해를 발견한 김씨는 금감원 분쟁조정국에 이 카드를 발급한 은행의 피해금액 보상을 신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김씨는 카드관리와 비밀번호 누설에 중대한 과실을 범했기 때문에 피해보상을 받기 어렵다고 결론내렸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과 여신전문금융업법에서 신용카드의 위,변조로 발생한 사고는 금융회사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김모씨의 사례는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설명입니다. 금융감독원은 이번 조정결정은 전자금융거래로 인한 피해를 보상받기 위해서는 소비자가 비밀번호 유출에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라고 강조했습니다. 최근 증가 추세를 보이는 보이스피싱이나 공공기관을 사칭하며 개인정보를 빼내는 사례에서도 자신의 비밀번호는 자신이 안전하게 지켜야 한다고 감독원은 당부했습니다. 카드 대여나 위탁을 자제하는 것과 동시에 승인내역을 문자로 알려주는 SMS서비스나 각종 이용한도를 최소한도로 운용하는 것도 이같은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WOWTV NEWS 최진욱입니다. 최진욱기자 jwchoi@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