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속보]한진중공업 등이 소유한 인천 북항과 배후부지의 용도지역 변경에 따른 개발이익이 1조원대에 이른다는 분석 결과가 나와 인천시의 개발이익 환수 방안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인천시 산하 인천발전연구원은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북항 일대의 부지(자연녹지) 289만㎡를 항만배후부지로 활용하기 위한 용도변경 개발이익을 분석한 결과 거래사례 기준시 9588억원,평가선례 기준시 1조2822억원의 개발이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25일 밝혔다.

인천시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는 지난해 9월 북항 배후부지 289만7000㎡(제1종 지구단위계획)에 대해 자연녹지ㆍ미지정지 등에서 일반상업지역ㆍ준공업지역 등으로 변경했다.

당시 지구단위계획이 결정된 북항 배후부지 209만7000㎡는 한진중공업(156만4000㎡)과 임광토건(15만2000㎡), KCC(6만6000㎡)가 대부분을 보유하고 있다.

한진중공업은 용도 변경에 따른 개발이익을 414억원으로 자체 평가했으며,인천시 도시ㆍ건축위원회는 개발이익 환원차원에서 한진중공업으로부터 공영차고지 토지(90억원)와 골프장 자투리 공업용지(100억원),도서관 부지 2곳 (120억원),공원·녹지¨도로 용지(56억원) 기증 등 총 366억원 상당의 이익을 환수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시 관계자는 “개발이익 분석 결과를 참고해 부지 소유자들과 개발이익 환수문제를 협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시민단체는 “용도변경에 따른 실제 이익이 2조원에 이른다”면서 특혜 논란해소 차원에서 개발이익 관련 자료를 공개할 것을 인천시에 요구했다.

인천=김인완 기자 iy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