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25일 KT가 집 전화 정액요금제 무단가입 등으로 부당이득을 취했는데도 감독기관인 방통위가 단순 행정지도만 하는 등 감독을 소홀히 했다고 밝혔다.

방통위의 행정지도에도 KT가 무단가입 행위를 계속했는데도 4년간 행정지도만 되풀이하다, 13만 건이 넘는 무단가입을 초래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감사원은 방통위에 KT가 부당이익을 취한 부분에 대해 과징금 부과를 검토하고 이용자의 피해가 예상될 경우 고객데이터 삭제를 중지시킬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라고 방통위에 통보했다.

감사원은 또 방통위에 통신사업자의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민원이 계속 제기됐을 때는 사실조사에 즉시 착수하고, 조사 착수와 동시에 관련 자료에 대한 보존 요청을 하라고 주의를 줬다.

한경닷컴 김동훈 기자 dh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