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야가 25일 한 · 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4월 국회 처리의 막판 변수로 떠오른 '축산농가 세금감면'을 실시해 주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았다. 당정은 27일 국회에서 다시 회의를 열어 이에 대한 최종담판을 벌일 예정이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외교통상통일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김동철 의원을 참석시킨 가운데 회의를 열고 소규모 축산농가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감면해 주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남경필 외통위원장이 전했다.

남 위원장은 "양도세 감면 범위를 소규모 축산농가에 대해 현재 정부가 쌀값 문제 등으로 일부 농경지에 주는 감면 혜택 범위를 넘지 않는 선에서 적용하고,이 중에서도 폐업을 선택하는 경우에만 한시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는 가이드 라인에 정부 측과 큰 틀의 공감대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이 가이드 라인 내에서 정부가 구체적 방안을 갖고 오든지, 아니면 소규모 축산농가에 양도세를 감면해 주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의원입법으로 추진하든지 정부가 택일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세금감면 문제에 부정적이었던 기획재정부 고위 관계자도 이날 "원칙적으론 양도세 감면 혜택이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면서도 "하지만 정부와 정치권이 갈등하는 모양새로 가는 것도 부담이 되기 때문에 정부와 정치권이 합의하에 감면을 해 주는 쪽으로 논의한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감면해줄지,범위를 어떻게 할지,의원입법으로 할지, 아니면 정부가 안을 만들지 등은 아직 정해진 바 없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쟁점인 한 · EU FTA 발효 시 기업형슈퍼마켓(SSM) 규제를 위한 유통산업발전법과 대 · 중소기업상생법과의 충돌 우려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강제조정이 이뤄진 점이 없었다는 전례를 감안해 정부 측의 후속대책을 수용키로 했다.

남 위원장은 "그동안 정부의 노력으로 강제조정된 적이 없고 자율조정으로 분쟁도 줄어들고 있다"며 "야당도 수긍했다"고 덧붙였다.

구동회/주용석 기자 kugij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