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속보]서울중앙지방검찰청 금융조세조사3부(부장검사 이중희)는 해외선물 투자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지인들을 속여 40억여원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등으로 이모씨(57)를 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2001년부터 개인적으로 해외통화선물거래를 해온 이씨는 5년여 간 5억원 이상의 손실을 보자 피해자들을 상대로 투자자금을 마련하기로 결심한 것으로 드러났다.그는 지인들에게 “현재 투자하고 있는 선물거래에서 수익이 많이 나고 있으니 투자를 하면 수익금의 50%를 나눠가지고 수익이 나지 않더라도 원금을 보장해주고 매월 1%의 원리금을 상환하겠다”며 2007년 3월부터 2009년 3월까지 총 32회에 걸쳐 지인들에게 40억4000만여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심성미 기자 smsh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