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선·시세정보 편의제공한 증권사 직원도 구속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이성윤 부장검사)는 26일 주식워런트증권(ELW) 거래 과정에서 수백억원대의 불법 매매로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스캘퍼(초단타 매매자) 손모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손씨로부터 돈을 받고 ELW 주문처리 속도를 높이고 시세정보를 빨리 제공해 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 등)로 H증권사 직원 백모씨도 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손씨는 2009년 9월부터 지난 2월까지 백씨 등 3개 증권사 임직원과 공모해 일반 투자자나 여타 스캘퍼보다 빠른 속도로 거래할 수 있는 편의를 부당 제공받고 17개의 ELW 계좌를 이용, 77조3천362억원 어치를 매매해 약 100억원의 순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손씨는 동료 스캘퍼 3명과 한 팀을 이뤄 ELW 불법 매매를 하면서 주로 여의도에 있는 모 백화점에서 활동해 `여백팀'으로 불렸으며, 동료 3명도 총 200억원대의 순이익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손씨 등은 서울 강남의 한 증권사 지점에서 전용 트레이딩 룸을 제공받아 PC 7대를 설치해 놓고 3개 증권사의 내부 전산망을 이용해 ELW를 매매했으며 거래할 때 13개의 차명계좌를 사용했다.

검찰은 이들이 범행에 증권사 내부 전산망 이용, 스캘퍼 전용 증권사 서버 제공 등의 수법을 동원했다고 밝혔다.

또 ELW 주문정보가 유효한지 원장(元帳·거래기록 장부)을 체크할 때 일부 항목을 생략해 속도를 높이는 방법, 시세정보 우선제공 등의 수법도 사용했다.

이런 방법으로 스캘퍼와 증권사가 손잡고 ELW를 대량·초단타 매매해 증권사는 거래수수료 수입을 올리고 시장 점유율을 높였으며 스캘퍼들은 불법 수익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또 백씨는 스캘퍼들에게 거래 편의를 제공해 주고 그 대가로 2009년 11월부터 올 2월까지 16차례에 걸쳐 차명계좌 등을 통해 1억9천500만원을 송금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증권사가 스캘퍼의 ELW 불공정 거래를 구조적으로 지원한 정황을 잡고 계속 수사 중이다.

(서울연합뉴스) 임주영 기자 z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