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남대문경찰서는 면허 없이 치과를 차려놓고 불법 시술을 한 혐의(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등)로 이모(54)씨를 구속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서울 명동에 치과 시설을 차린 뒤 지난해 1월 송모(68)씨를 상대로 임플란트 시술을 해 준다며 치아 4개를 발치하고 계약금 130만원을 받는 등 지난 2009년 9월부터 최근까지 환자 10여명에게 무면허 치과 시술을 하고 2천500여만원의 부당 이득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씨는 `미국과 중국에서 박사 학위를 받은 유명한 의사이고 국내 유명 병원에서 고치지 못하는 질환을 고칠 수 있다'며 환자들을 속였고 제조일로부터 10여년이 지난 마취제를 사용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이씨로부터 시술을 받은 환자들은 치아 고통을 호소하거나 다른 병원을 찾아 재시술을 받기도 했다"고 전했다.

경찰은 면허가 없는 이씨가 마취제를 구입하게 된 경로를 캐고 있으며 이씨의 병원에서 간호조무사로 일했던 공범 장모(54.여)씨를 추적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김효정 기자 kimhyoj@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