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마트·하나로클럽 즉석식품서 대장균 검출"…이마트 "위반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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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 이마트와 농협 하나로클럽에서 판매하는 즉석식품에서 대장균이 나왔다.
소비자연대는 지난 3월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하나로클럽의 수도권 지역 매장에서 즉석식품(양념깻잎, 무말랭이, 젓갈류)을 수거해 정부지정 시험검사기관에 의뢰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6일 밝혔다.
한국시험분석연구원에서 검사한 1차 시험 결과에 따르면 하나로클럽의 양념깻잎(명주유통)과 이마트의 무말랭이(녹색식품)에서 대장균이 검출됐다.
이 제품은 모두 마트에서 즉석 판매되는 반찬이다.
이에 따라 소비자연대는 최병렬 이마트 대표이사와 이덕수 농협중앙회 농업경제 대표이사를 식품위생법(제2장 4조3호)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하지만 이마트 측은 "절임류의 대장균 법적기준 자체가 없기 때문에 법을 위반한 것이 아니다"면서 "소비자연대의 자료를 보면 매장에서 오염된 것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고 말했다.
샘플로 미생물을 검사하려면 '멸균·밀폐용기에 포장', '냉장상태 유지', '당일 성분 검사' 등의 기준을 맞춰야 하는데 소비자연대는 단순 구매로 샘플을 수거했다는 게 이마트 측의 설명이다.
한경닷컴 강지연 기자 alice@hankyung.com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
소비자연대는 지난 3월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하나로클럽의 수도권 지역 매장에서 즉석식품(양념깻잎, 무말랭이, 젓갈류)을 수거해 정부지정 시험검사기관에 의뢰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6일 밝혔다.
한국시험분석연구원에서 검사한 1차 시험 결과에 따르면 하나로클럽의 양념깻잎(명주유통)과 이마트의 무말랭이(녹색식품)에서 대장균이 검출됐다.
이 제품은 모두 마트에서 즉석 판매되는 반찬이다.
이에 따라 소비자연대는 최병렬 이마트 대표이사와 이덕수 농협중앙회 농업경제 대표이사를 식품위생법(제2장 4조3호)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하지만 이마트 측은 "절임류의 대장균 법적기준 자체가 없기 때문에 법을 위반한 것이 아니다"면서 "소비자연대의 자료를 보면 매장에서 오염된 것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고 말했다.
샘플로 미생물을 검사하려면 '멸균·밀폐용기에 포장', '냉장상태 유지', '당일 성분 검사' 등의 기준을 맞춰야 하는데 소비자연대는 단순 구매로 샘플을 수거했다는 게 이마트 측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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