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속보]수산물 수입 검사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검사관이 무작위로 배정되고 실명도 공개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수산물 수입 검사 중 공무원의 뇌물수수나 밀수,탈세 등의 문제를 없애기 위해 이 같은 개선방안을 마련해 농림수산식품부를 비롯한 관계부처에 권고했다고 26일 발표했다.

권익위는 그간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장이 임의로 검사관을 배정하던 방식을 무작위로 바꾸도록 했다.검사결과를 발표할 때 검사관의 이름도 공개하라고 권고했다.검사관과 수입업체간의 불법적 유착을 막기 위해서라는 설명이다.수산물 검사 접수 시간도 평일 오후 4시까지에서 6시까지로 연장하고 인근 대학이나 연구소에서도 표본검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해 빠른 검사가 가능토록 했다.또 검사 중 외부 인원이 불시에 참여하고 부정행위가 적발될 경우 처벌 기준을 강화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남윤선 기자 inkling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