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동 금융위원장은 "부산저축은행 임직원들이 영업정지 직전 오지도 않은 사람에게 돈을 찾아 줬다면 실명제법 위반이고 배임 문제도 될 수 있다"고 26일 말했다. 그는 "그럴 경우 명백한 범법행위이기 때문에 결코 묵과하고 넘어가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여의도 집무실을 방문한 국회 정무위원회의 신건,조영택,우제창 등 민주당 의원들과의 면담에서 "내부 정보를 알고 있는 임직원들이 친인척,VIP고객 등에게 사전에 연락해 (돈을) 찾도록 했거나,(객장에) 오지도 않은 사람에게 이체해 돈을 찾도록 했을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위원장은 "법률적인 검토를 거쳐 환수될 수 있는지 검토해 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이명박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영업정지 저축은행의 부당인출 사태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엄격히 대응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김 위원장으로부터 관련 보고를 받고 이같이 말한 뒤 "국민에게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비리의 근본적 척결을 위해선 엄격한 법적 처벌뿐 아니라 장기적으로 교육을 통한 인식 전환 등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다"며 "이런 비리는 없는 사람들이 먹고 살기 위해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가진 사람들에 의해 발생하는 것으로 국민의 불만이 많아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이에 대해 "금융감독원이 저축은행 불법행위 관련자와 계좌를 지난 3월 검찰에 통보했고 자체조사를 하고 있다"며 "CCTV를 통해 전원 대조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보고했다.

류시훈/홍영식 기자 bad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