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부산저축은행 등에서 영업정지 직전 임직원들에 의한 부당 인출이 충분히 예견됐는데도 감독관 3명만을 현장에 보내는 등 사실상 직무에 태만했다는 질타를 받고 있다. 금감원은 더군다나 불법행위를 당시 현장에서 적발하고도 두 달 넘게 이 사실을 공개하지 않아 감추기에 급급했던 게 아니냐는 비판을 받고 있다.

부산저축은행이 영업정지를 당한 것은 지난 2월17일.금감원은 전날 감독관 3명을 유동성 점검을 위해 이 저축은행의 초량동 본점에 파견했다. 그러나 본점 등 4곳에선 영업마감 시간인 오후 4시 이후에도 예금 인출이 계속됐다. 감독관들과 은행 관계자들이 사무실에서 회의를 하고 있는 사이 임직원들은 객장에서 친인척이나 지인,VIP 고객들에게 영업정지가 임박했으니 돈을 빼라는 전화를 돌리고 있었다.

감독관들이 부당 인출 사태를 눈치챈 것은 이날 오후 8시30분께.감독관들은 불법 인출을 제지하는 한편 현장에서 지도공문을 만들어 오후 9시께 돌렸다. 나머지 3곳에도 공문을 보냈다. 하지만 대부분의 점포에서 상당액의 예금이 부당 인출된 뒤였고 이런 상황은 밤 11시30분까지 계속됐다.

결과적으로 금감원이 저축은행 임직원들이 영업정지 사실을 눈치챌 것을 알 수 있었는데도 충분한 인력으로 현장을 통제하지 못한 셈이다. 금감원의 한 관계자는 "영업정지를 위해 저축은행 임직원의 동의서 등 서류가 필요하다는 점을 알렸는데,이때 정보가 새 나갔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금감원과 금융위원회는 신건 민주당 의원이 지난 21일 저축은행 청문회에서 이 같은 문제를 제기하기 전까지 언급하지 않았다. 영업정지 집행 과정에서 감독 부실 문제가 불거질 것을 우려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류시훈 기자 bad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