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가 자동이체로 대출원리금을 갚을 때 계좌 잔액이 부족하면 해당 대출원리금 전체에 연체이자가 부과되는 불합리한 관행이 개선된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금융회사에 대출상환액의 부분 출금 및 이체가 가능하도록 약관을 개정하고 전산시스템을 변경하도록 지도했다고 27일 발표했다.

예를 들어 지금까지는 대출원리금 상환액 100만원 중 1만원이 부족하면 금융회사는 1만원이 아닌 100만원 전체를 연체금액으로 설정,연체이자를 부과해왔다. 앞으로는 부족분인 1만원에 대해서만 연체이자를 내면 된다. 은행의 경우 연체이자율 상한선은 연 19~21% 수준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지금까지 적용된 금융회사 약관은 소비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했으며 고리의 연체이자율이 적용돼 자칫 소액 연체가 고액 연체로 바뀌는 경우도 있었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또 금융회사들이 파산면책자 등 과거 신용 상태가 불량했던 소비자에 대해 예금담보대출까지 제한하는 것은 과도한 차별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예금이나 신용보증서 담보 등 리스크가 없는 가계대출의 경우 예외적으로 대출을 허용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류시훈 기자 bad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