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속보]한국과 터키 관세청이 도착 전 수입신고제도 도입에 대해 논의했다.이 제도가 실제 도입되면 터키 진출한 국내 기업의 통관 소요 시간이 단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관세청은 지난 26일 터키에서 윤영선 청장과 지야 알툰얄디즈 터키 관세청장과 처음으로 ‘한·터키 관세청장 회의’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양국간 통관애로 해소를 위한 상호 노력에 합의했다고 27일 발표했다.

양국 관세청장은 회의에서 터키 관세청의 도착 전 수입신고제도 도입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터키가 한국 관세청의 경험을 전수받아 도착 전 수입신고제도를 도입할 경우 터키 진출기업들의 통관 소요일수를 크게 단축시킬 수 있어 국내 기업들의 물류비용 절감에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현재 터키는 도착 전 수입신고제도가 존재하지 않아 화물이 도착한 후부터 수입신고 절차가 진행된다.이는 도착 전 수입신고제도에 비해 절차 시작시점에 차이가 있어 통관 지연의 요인이 된다는 게 관세청의 설명이다.

관세청은 또 통관단일화창구(Single Window) 구축 운영 경험을 터키 관세청에 전수하고 향후 터키의 물류단일 창구서비스 구축을 적극 지원키로 합의했다.통관단일화창구가 구축되면 수입요건 확인 및 수입신고 절차가 일원화돼 통관소요 일수를 평균 1일 이상 단축시킬 수 있을 전망이다.

강동균 기자 kdg@hankyung.com